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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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13**9
2020-01-03 22: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1일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근무시간이 12시~16시 총4시간 근무에요.
제가 일하는 카페가 손님이 너무 많아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되서 많이
빡세고 4시간 쉬는시간없이 다 근무하니
너무 힘들어요
어쩌다 알게 된건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휴게시간을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다른 직원이나 알바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중간에 한번쯤은 쉬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말해야 될까요??
근무시간이 12시~16시 총4시간 근무에요.
제가 일하는 카페가 손님이 너무 많아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되서 많이
빡세고 4시간 쉬는시간없이 다 근무하니
너무 힘들어요
어쩌다 알게 된건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휴게시간을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다른 직원이나 알바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중간에 한번쯤은 쉬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말해야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14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부여해달라고 사장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부여해달라고 사장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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