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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13**9
2020-01-0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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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일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근무시간이 12시~16시 총4시간 근무에요.
제가 일하는 카페가 손님이 너무 많아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되서 많이
빡세고 4시간 쉬는시간없이 다 근무하니
너무 힘들어요
어쩌다 알게 된건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휴게시간을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다른 직원이나 알바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중간에 한번쯤은 쉬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말해야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14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부여해달라고 사장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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