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단기 아르바이트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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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1**9
2020-01-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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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사이트 통해서 11월 26일 ~ 29일 4일 알바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근무시작했습니다.

2틀째 되던날 12월 5일(목)까지 연장되서 할수있냐고 해서 돈이 필요해서 하게되었는데요

알바몬 공고 내용과도 일이 달랐습니다. 공고에는 꿀알바에 무거운 물건이 없다고 해놓고는

에어컨 36kg, 40kg 심지어 86kg짜리 에어컨을 옮겼습니다. 꿀알바란 공고엔 속은거죠 나중에는

야외에 호루씌워논 불량제품들 말린다고 지게차타고 위에 올라가서 호루 치우고 저녁에는 다시

덮고 추운날 엄청 고생했습니다.

거기다 사람들 인성도 안좋은지 기본 반말에 아침에 잠깐 본 사람이

야!!!!!!!!!! 내려 오라면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같이 일하는사람도 소리질르면서 이렇게 하는거 아니라고!!!!!!

야!!!!!!!! 할줄 몰라?, 머리를 써야지, 뭐하는데??, 놔!!!!!!!!!!!! 등등 사람을 완전 하대하더군요

그래도 꾹참고 5일까지하고 갈려는데 6일 하루만 더해달라고 해서 진짜 돈이 필요해서 어쩔수

없이 6일날 출근해주고 또 다음주까지 해달라는거 이사 문제때문에 거절하고 약속기한까지

일했습니다. 원래 공고엔 주급이라 나와있어서 6일날 입금을 확인해보았지만 안해줘서 기다리다

13일날 입금해달라고 문자보냈는데 답변도 없더군요 느낌이 쎄해서 기다리니 45만원은 입금

해주고 나머지 36만원은 입금을 안해줘서 다시 문자를 보냈으나 지방이라는 핑계로 또 입금

안해줘서 일주일후에 다시 문자보냈으나 결제처리했으니 들어갈겁니다 란 말만하고 입금을 또

안해줘서 참다가 고용노동부에 일요일에 진정서 내니 월요일날(12월30일) 바로 입금해주더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14일이내 입금 미지급으로 진정서 냈는데 돈은 입금해줘서 임금 미지급은

취소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 출석예정입니다. 처음 고발되면 경고조치 된다고

보통 인터넷에 그리 나와있는데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도 20~30만원 꼭내게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전화도 했었는데 가서 진정서만 쓰고 나오면 된다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서 노동법을 더 우습게 알고있어서 화가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0:31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보통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판단 하에 훈방 등 가벼운 제재만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출석하실 때에 처벌을 꼭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시면 감독관이 참작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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