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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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71**4
2020-01-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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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 토/일 각각 10시간씩 주에 20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달도 채우지 못하고 이직을 하겠다고 하여 그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첫주는 토요일 6시간 근무
둘째주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6시간
셋째주 토요일 9시간 30분
일요일 10시간
마지막주 토요일 10시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첫주와 막주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둘째 셋째주는 15시간이 넘게 근무했다고 하면서 주휴 수당을 요구하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지급이 마땅하다면 지급해야하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없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0:27
사업주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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