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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재나야나
2020-01-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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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전 19년 2월부터 알바를 해서 조금 있으면 1년을 맞이하는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정직원이 아닌 알바지만 제가 4대보험을 요구해서 신청을 해주셨고.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퇴직금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차근히 모든 근로자는 직장인이 아니라도 1년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 감고 귀 막음 하시고는... 갑자기 저한테 그럴 거면 계약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무조건 용돈 벌이는 제스스로 해야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근로계약서 (사장님 거엔 퇴직금 없음 적고 제 근로계악서엔 안 적음) 를 그렇게 작성 했는데 정말 퇴직금 못 받나요ㅠㅠ?

아 그리고 전 주 15시간 이상 일 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사장님이 거기서 계약연장을 안 하셨다면 전 부당해고를 당한 건 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3. 사대보험 들기 전이라 1년의 기간이 인정되나요?
4. 19년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근무기록이나, 계좌 입금내역 등 으로 증거가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0:24
1. 강행법규에 의해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계약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퇴직금을 달라고 하신 이유만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이 맞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전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무와 새로운 근무 간에 단절만 없으면 기존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물론 근무기록, 계좌 입금내역 등으로도 근로여부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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