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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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85**8
2020-01-03 17:48
0
42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하는 곳에서 수습기간으로 하루에 6시간씩 2일동안 일을 배우고 일했는데 채용이 안되고 임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알바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채용은 수습기간 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7:51
수습기긴에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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