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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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겅
2020-01-03 17:3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에 명시된 시급 9000원을 보고 면접을 봐서 출근을 3일했습니다 임금은 말일에 주신다고 하셔서 1월 31일까지 기다려야하는데
1.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만약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의 10퍼센트를 감하고 준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2. 명시된 9000원이 아니라 최저시급을 준다면 이를 허위광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3. 근무할 때 짧은 치마를 입지 않아서 해고된거라면 알바라도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만약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의 10퍼센트를 감하고 준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2. 명시된 9000원이 아니라 최저시급을 준다면 이를 허위광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3. 근무할 때 짧은 치마를 입지 않아서 해고된거라면 알바라도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7:4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긴동안은 최저임금에 90%까지 감액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등의 제한이 없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다소 어려울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수습기긴동안은 최저임금에 90%까지 감액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등의 제한이 없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다소 어려울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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