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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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82
2020-01-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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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주말에만 2년 정도했어요.
그만두려고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주 15시간미만으로 해서 안나온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7:16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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