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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990**4
2020-01-03 16: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사장님 말씀대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다. 라고 계약서를 쓰자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이 시급안에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다. 라고 계약서를 쓰자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이 시급안에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6:56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총 지급액이 근로시간*시급 + 주휴수당 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총 지급액이 근로시간*시급 + 주휴수당 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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