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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82**0
2020-01-03 16: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알바면접 볼 당시, 주말(토,일)알바로 들어갔고 휴학생이라고 하니 그럼 개강 전까지 평일에도 나와라해서 수,목,금은 10시~15시, 토,일은 10시~22시(휴게 50분~60분)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근없이 저 시간에 꾸준히 근무하고 있고, 평일엔 점장의 결정으로 10시~22시까지 근무한적이 다반사였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계산하는 법이 맞는가 싶습니다.제가 알기로 하루치를 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점장의 계산은 다른날은 8350원로 나가고 하루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10020원으로 계산하는 거랍니다.
그니까 수목금토일을 일하면 수목금토는 8350원의 시급으로 계산하고 일요일은 10020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수목금토일을 일하면 수목금토는 8350원의 시급으로 계산하고 일요일은 10020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6:30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산정 시 2019년 기준 10020원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지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일요일에 대해서만 1002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전체 일에 대하여 동일한 시급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수당 산정 시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인 8,35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산정 시 2019년 기준 10020원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지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일요일에 대해서만 1002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전체 일에 대하여 동일한 시급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수당 산정 시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인 8,35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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