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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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dk**2
2020-01-03 16: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상담드리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 5일에 7시간씩 작년 시급기준으로 85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8500원에 식대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셨고 쉬는시간은 따로 제공받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일단 서명하였지만 현재 퇴직 상태이지만 12월분 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주휴 미지급액을 점주분께 다 청구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여 주휴를 제대로 청구받지 못해도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저의 책임이기때문에 차액을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서명을 해도 주휴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면 주휴 포함 작년 최저시급은 10020원이라고 알고있는데, 10020원에서 식대(금액이 정해져있지않음, 식대에 포함)와 쉬는시간 (4시간이상에 휴게30분으로 알고있지만 휴게시간 제공은 따로 없었음)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6:33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8500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신 시간와 지급받은 급여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지급받으셨다면
차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 근무하신 시간와 지급받은 급여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지급받으셨다면
차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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