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금 받고있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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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i**6
2020-01-03 16: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33,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일하고 평일 9~6시 토요일은 4시간 9~1시까지 하고있어요
식대는 따로없이 가게에서 먹고 사업주와 둘이 일하고 있구요
토요일수당에서 10만원을 주휴수당 비로 플러스해서 준다고한 금액이 저금액인데 제가 지금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요 한번 1년넘게다니다가 퇴사를 한 후 다시 재직 하고있어요
토요일은 따로 점심시간 없구요 지금 제가 받는금액은 4대보험 뗀 후 금액이고 사업주와 반반씩 하고있습니다 명세서같은경우 받은적이없어서 주휴수당과 이런게얼마나 받는지를 모르고있어서 상담드려요
식대는 따로없이 가게에서 먹고 사업주와 둘이 일하고 있구요
토요일수당에서 10만원을 주휴수당 비로 플러스해서 준다고한 금액이 저금액인데 제가 지금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요 한번 1년넘게다니다가 퇴사를 한 후 다시 재직 하고있어요
토요일은 따로 점심시간 없구요 지금 제가 받는금액은 4대보험 뗀 후 금액이고 사업주와 반반씩 하고있습니다 명세서같은경우 받은적이없어서 주휴수당과 이런게얼마나 받는지를 모르고있어서 상담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6:07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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