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금 받고있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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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i**6
2020-01-03 16:04
0
7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33,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 일하고 평일 9~6시 토요일은 4시간 9~1시까지 하고있어요
식대는 따로없이 가게에서 먹고 사업주와 둘이 일하고 있구요
토요일수당에서 10만원을 주휴수당 비로 플러스해서 준다고한 금액이 저금액인데 제가 지금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요 한번 1년넘게다니다가 퇴사를 한 후 다시 재직 하고있어요
토요일은 따로 점심시간 없구요 지금 제가 받는금액은 4대보험 뗀 후 금액이고 사업주와 반반씩 하고있습니다 명세서같은경우 받은적이없어서 주휴수당과 이런게얼마나 받는지를 모르고있어서 상담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6:07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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