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월급도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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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390**8
2020-01-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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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최저임금 인상되었는데, 현재 월급인 180만원에서 오를까요?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까요?

그리고 제가 3월쯤 퇴직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3:57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 결과,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미달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인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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