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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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bbo**1
2020-01-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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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의 주급을 따지려는데
하루에 5시간씩 4일 일하는게 원칙이에요
근데 제가 26일은 사정이 생겨서 3시간 30분 일을 했거든요
어쨌든 15시간은 넘긴넘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어요 도움 부탁드려요

2.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의 주급도 계산중인데
시급이 올랐잖아요? 시급 오른걸 또 어떻게 적용해서
주휴수당을 내야하는지.. 도와주세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4:27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또한 시급은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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