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시간 미만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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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ana**2
2020-01-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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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3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입니다.

1. 법정공휴일(설/추석 당일 등 포함)
-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가산 수당 1.5배를 추가로 받는게 맞나요?
- 법정공휴일에 미근무 시, 유급휴일 인가요?
(미근무하면 그냥 해당일 수당이 없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업체는 저에게 미근무에 대해 몇일 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제가 근무를 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그냥 근무를 해도 되나요?)

2. 유급휴일 되는 날
- 근로자의 날은 미 근무 시 유급휴일이고, 근무 시 가산 수당 1.5배를 추가로 받는 게 맞나요?
- 근로자의 날 외에 유급휴일로 해당되는 날이 별개로 또 있나요?
(추석/설날 당일 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4:33
1. 설, 추석 등은 일반 기업에서 관례적으로 쉬는 날일 뿐,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상 법적 공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은 부여되지 않으며, 미근무시 임금은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일에는 근무하지 않으셔도 유급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도 1.5배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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