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일한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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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oung0**0
2020-01-03 09: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알바를 월요일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과 잘 맞지 않아서 이틀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반말에, 짜증에 계속하는 잔소리까지ㅜ 이러나 저러나 제가 갑자기 그만두겠다 한건 맞으니 죄송하다하고 그만두겠다했는데 이틀일한 급여에 대해선 언급을 안해주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ㅜ 제가 이틀일한 급여 받을 수 있는것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00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일수와 관계없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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