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너무 적은것 같은데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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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14**3
2020-01-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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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뷔페 알바 하고 있는데요
12시간 중에 2시간 쉬는시간해서
하루10시간에 주6일 일하는건데
이 월급이에요

근데 제가 계산해봤는데 주휴수당 더하면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봐도 20만원은 더 받는데

저는 수습기간이 있어서(10%제외해서 저 월급)
이게 법적으로 최저시급 미달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깐 힘드네요

법적으로 이 월급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01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90프로는 7,515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90프로는 7,731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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