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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맑은날
2020-01-03 06: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7시 시급 8500원 휴게시간 60분 하루 8시간 = 일급 68000
12월 전산등 업무로 조기퇴근을 몇번했네요
2시30분 조기퇴근
6시 조기퇴근 두번
25일 휴무
회사사정으로 조기퇴근시 일 못한 시간 70%주는거 맞죠?
이렇게되면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몰라서요
계산즘 부탁드립니다 :)
상여금 +20만원 받는다고 치면 여기도 3.3 세금 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20년은 계약서 미작성인데, 새로운 시급으로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12월 전산등 업무로 조기퇴근을 몇번했네요
2시30분 조기퇴근
6시 조기퇴근 두번
25일 휴무
회사사정으로 조기퇴근시 일 못한 시간 70%주는거 맞죠?
이렇게되면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몰라서요
계산즘 부탁드립니다 :)
상여금 +20만원 받는다고 치면 여기도 3.3 세금 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20년은 계약서 미작성인데, 새로운 시급으로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03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시급을 기준으로 70%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포함도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셨다면, 3.3% 제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시급을 기준으로 70%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포함도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셨다면, 3.3% 제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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