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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맑은날
2020-01-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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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7시 시급 8500원 휴게시간 60분 하루 8시간 = 일급 68000

12월 전산등 업무로 조기퇴근을 몇번했네요

2시30분 조기퇴근
6시 조기퇴근 두번
25일 휴무

회사사정으로 조기퇴근시 일 못한 시간 70%주는거 맞죠?


이렇게되면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몰라서요
계산즘 부탁드립니다 :)

상여금 +20만원 받는다고 치면 여기도 3.3 세금 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20년은 계약서 미작성인데, 새로운 시급으로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03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시급을 기준으로 70%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포함도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셨다면, 3.3% 제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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