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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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po**0
2020-01-03 06: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근무 전이고
이번달부터 859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 없다고 합니다
월ㅡ금 근무이고
하루 6시간근무 (식사시간 제외한 실 근무시간)
총 일주일에 30시간 근무 입니다
구직할때 주휴수당 안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합의하고 일하면 못받은 주휴수당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지급 청구해도 못받나요?
이번달부터 859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 없다고 합니다
월ㅡ금 근무이고
하루 6시간근무 (식사시간 제외한 실 근무시간)
총 일주일에 30시간 근무 입니다
구직할때 주휴수당 안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합의하고 일하면 못받은 주휴수당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지급 청구해도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06
아닙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하시구요
퇴사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하시구요
퇴사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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