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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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po**0
2020-01-03 06: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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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근무 전이고
이번달부터 859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 없다고 합니다

월ㅡ금 근무이고
하루 6시간근무 (식사시간 제외한 실 근무시간)
총 일주일에 30시간 근무 입니다

구직할때 주휴수당 안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합의하고 일하면 못받은 주휴수당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지급 청구해도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06
아닙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하시구요
퇴사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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