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나 기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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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374**4
2020-01-0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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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주가 저에게 장사가 안되서 남는게 하나도 없다며 야간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며 불만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저것 줄거 다주면 남는게 하나도 없다며 재게 생색을 냈고
저는 어이가 없었고 노동법을 거론했습니다
22:00~06:0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시급에 1.5배를 더 지급해야하는게 노동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모른다며 일관했습니다 왜 근로계약서 쓸때 이야기안했냐며 책임을 재게 전가하기까지했습니다
그후 교통비를 주잖아~!라며 언짢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재게 뱉어냈습니다 근무하면서 사장이 짜증내고 화내서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마음의 상처받기까지했는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저의 근무시간은 12:30~24:30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 주기로해놓고 여태 주지도않았습니다
분명 복사해서 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장사가 안되서 수습 230인 월급에 대해서 180정도로 줄이고 근무시간을 15:30~24:30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부당입니까?
어떻게해야하죠 법적으로 고소하고싶으나 방법을 모르겠네요


야간수당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너무 화가나네요
사장이 야간수당에 대해 언급하지말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기관좀 알려주세요 신고하게
그리고 신고하면 얼마만에 받아내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08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사항도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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