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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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990**4
2020-01-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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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치킨집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 7시간 4일 근무합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을 것인지, 주휴수당 없이 9500원을 받을 것인지 물어보시는데 시급이 얼마든 주휴수당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나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11
맞습니다. 시급과 관련없이 주휴수당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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