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하고 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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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소녀
2020-01-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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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 주2일 주말만 했고요 수습기간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포함 주4일을 일했는데 평일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4일 만에 짤렸습니다.
일당은 받았지만 찝찝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1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남겨주신 상담 내용으로는 노동청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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