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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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12**1
2020-01-02 23: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점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잘못된거 맞죠? 전에는 보험 안들어도 주휴수당이 나왔거든요.
오늘 처음 알바갔는데 당황스럽네요
(요새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이 줄어들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편이에요)
오늘 처음 알바갔는데 당황스럽네요
(요새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이 줄어들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편이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09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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