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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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12**1
2020-01-02 23:50
0
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점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잘못된거 맞죠? 전에는 보험 안들어도 주휴수당이 나왔거든요.
오늘 처음 알바갔는데 당황스럽네요
(요새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이 줄어들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편이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09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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