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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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h**5
2020-01-02 23:17
0
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9일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세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사정상 10분 일찍 퇴근하는 날도 있고 10분 정도 더 근무한 날도 있습니다. 시급은 8350원으로 12월 31일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08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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