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ev**d
2020-01-02 22:12
0
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일 30일 (정산 매달 29일부터~담달 28일까지고)
제가 12월 7일부터 퇴사라 6일까지 근무했구요.

총6일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왔어요.
하루 9시간 근무였는데.


10월, 11월은 거의 휴무없이 일해줬고 하루 16시간까지도 해줬는데ㅠ.ㅠ

주6일 토요일 휴무로 정하고 시작했지만
신설업장이라 주7일도 일하고 쉬는날이 불규칙했는데
퇴사했다고 주휴수당 없는게 맞아요?


11월부터 월요일 정규휴무로 정한뒤 주5일근무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07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 주의 경우에는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