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근무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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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51**3
2020-01-02 21: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4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전 2019년12월27일부터~2020년1월2일까지 행사 알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삼일째 되는날(일요일)늦은 저녁시간때(끄날시간 때)...
매출이 너무 없어...혼자 풀로 해야겠다..
(혼자말로 함)
정식으로 이래저래 이유도 없시 짤림...이런 경우는 알바비를 일주일 분걸 받을수 있다고 들어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노동부)신고 접수
너무 기분 나빠....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대표는 따로 있더라구요.(알아보니)
꼭 받고싶습니다.
해돋지가기로 한것도 취고 해죠...이 알바 때문에 그런데 일도 못하고 해돋지도 못보구..
꼭 부탁드립니다.
전 2019년12월27일부터~2020년1월2일까지 행사 알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삼일째 되는날(일요일)늦은 저녁시간때(끄날시간 때)...
매출이 너무 없어...혼자 풀로 해야겠다..
(혼자말로 함)
정식으로 이래저래 이유도 없시 짤림...이런 경우는 알바비를 일주일 분걸 받을수 있다고 들어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노동부)신고 접수
너무 기분 나빠....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대표는 따로 있더라구요.(알아보니)
꼭 받고싶습니다.
해돋지가기로 한것도 취고 해죠...이 알바 때문에 그런데 일도 못하고 해돋지도 못보구..
꼭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5:01
원래 근무하기로 한 시간 및 일자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 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감사합니다.
조기 퇴근 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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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민원 신청해 고용노동부 제출하면 되는겁니까? 70%..총금액에서 어떻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