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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68**2
2020-01-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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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려하는데 제가 사장님과 일해서 출근부와 같은 매일 지각없이 출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했고요. 지금부터라도 사장님 몰래라도 만들려고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영향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4:58
출퇴근시간을 증빙하기 위한 부가적인 자료로,
카카오톡 대화(시간 및 날짜가 나오는), 기지국이 적혀있는 통신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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