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지 2년된 알바 주휴수당, 주말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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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27**7
2020-01-02 18: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9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년 되어가는 알바지만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일지가 있는데 중간중간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일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알바 일지가 있는데 중간중간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일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4:45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상담이 제한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에 가산하여 지급받게 되는 법정수당을 말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따라 부족한 일지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상담이 제한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에 가산하여 지급받게 되는 법정수당을 말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따라 부족한 일지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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