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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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37**5
2020-01-02 17: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동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정해져 있는 요일을 다 나와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식당에선 주 5일로는 주휴수당을 못 주고 주 6일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줄 수 있다고 법으로 그렇다고 하시면서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4시간 하기로 했는데 3시간만 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4:3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기퇴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및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기퇴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및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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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걍 그럼 노동청에 진정 넣는다고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그것도 넣어요!
근데 집 바로 앞 식당이고 그러다보니까 안면이 트렸던 사이라 그렇게 강하게 말하기가 좀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