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당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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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kx3**a
2020-01-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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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부터 지금까지 주 4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7:30부터 10:30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7:20분부터 일을 시작하라고 하여서 20분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마감이 빨리 끝나 10시이후, 10시30분 이전에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최저시급의 반만 지급을 합니다. 이유는 약속한 10시 30분까지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었고 일을 시작한 초반엔 이 내용에 대해 알지못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경우입니까 ?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4:51
출근 시간 전 준비시간의 경우에
회사가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거나 업무시작 근무복으로 환복 후에 회의/조회 등이 의무화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찍 출근한 경우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업장의 상황으로 인해 조기 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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