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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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eg**9
2020-01-02 17: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12월 9일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 미지급
(현재는 주 50시간 이상 근무 중 1월까지 근무할 것임)
밑에 시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2월 16-20 정상근무 23시간
12월 23-27 사장님과 1월 20일 금요일은 6시간만 하고 1월부터 풀근무 제안 제 개인 봉사도 1월부터 그만둠 그외 정상근무 50시간
12월 1월 30-3 현재 정상금누 55시간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제때 임금 지급이 몇 없음 - 주급인데 처음 일할때 3주 밀리고 현재도 밀리는 중
4. 휴일수당 미지급 - 금요일 휴무 10월 1일, 10월 8일
현재 월 화 수 목 금 ( 격주 화요일 2회 휴무)
지급 내용 2회빼고 은행기록 유
근무 일지 개인적으로 작성 중
(현재는 주 50시간 이상 근무 중 1월까지 근무할 것임)
밑에 시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2월 16-20 정상근무 23시간
12월 23-27 사장님과 1월 20일 금요일은 6시간만 하고 1월부터 풀근무 제안 제 개인 봉사도 1월부터 그만둠 그외 정상근무 50시간
12월 1월 30-3 현재 정상금누 55시간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제때 임금 지급이 몇 없음 - 주급인데 처음 일할때 3주 밀리고 현재도 밀리는 중
4. 휴일수당 미지급 - 금요일 휴무 10월 1일, 10월 8일
현재 월 화 수 목 금 ( 격주 화요일 2회 휴무)
지급 내용 2회빼고 은행기록 유
근무 일지 개인적으로 작성 중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4:3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으시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은 직전 4주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이 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휴일근로발생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은 직전 4주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이 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휴일근로발생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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