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0355**2
2020-01-02 16:24
0
8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8년 6월 1일부터 주 3회 4시간씩 학원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18년 12월 17일부터 주4회로 바뀌어서 19년 1월부터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전히 다니고 있지만 바로 어제 나가는 횟수를 줄여버려서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빠졌는데

제가 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또 하나 걸리는게 제가 60시간을 안채운 달이 2번이나 있는데 또 다른날에는 82시간 이렇게 일해서 총 1년동안 782시간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4:03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1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