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서류 미작성.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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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96**1
2020-01-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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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행사 아르바이트하면서
8시간 이후 1.5배 연장을 줄수 없다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그 현장(행사장소)에 나가있는 노동을 하고있는 모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가 아니여도 포함됀다는것을 노동법 계시물을 봤습니다.

물론 5인 이상이었구요 단 하루 이런식이 아니구 5일. 2주일 이런식으로 일을했습니다.

거기다가 근로계약서 역시나 없었구요

여기서 문제는 또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1시간을 뺀다는거죠 (1시간을 뺄려면은 계약서에 공지 돼어야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휴게 시간적인 법적인거는 알고 있는데 이걸 일이 다 끝나고

어이없게 1시간 제외하고 들어갈거다 이러는거죠

서류도 없구 맨처음부터 공지도 없구

계약서가 없는 이상 휴게시간 뺀거에 연장수당에 다 받을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페이로 받는 하루 일당으로 쳐서 계산해서 주는 방식에

지급일이 행사 끝나고 2주 안에 들어와야 돼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한달걸려서 받았습니다.

급여 내역서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도 않고

입금체불도 적용 돼는거 아닌가요?

근로 계약서 서류 하나도 없으니

제가 얼마를 받아야돼는 조건이 없으니 견적서 요구해서 다 받아낼수 있나요?

7월부터 10월말까지 월급제로 160을 받았습니다. 160시간을 채워야 160을 준다는 기준에 그만큼 행사 일에 못나가면 차감해서 돈 받았구요.

11월부터는 하루 9만원씩 줬드라구요. 연장을 9천원씩 계산해서 줬구요.( 하루 일한거를 체크 못한걸 열심이 해서 더 드렸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결국 일한거를 더 줬으니 퉁치겟다 이런식으로 아직도 입금이 안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 서류 또한 없구요.

여기서 다른 팀장은 신고하면 돈을 뱉어야 됀다는 말도 안돼는식으로 이상한 정보 유포하구요. 모든게 구두적으로 합의하에 해야돼는걸로 알고있고 노동법에 서류가 있어야 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4:01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휴게시간은 적정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 수당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하신 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지급된 금액과
그 시간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체불된 급여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이후 금품 청산은 14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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