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 계산해야할 지 모르겠어요(임금체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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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05**6
2020-01-02 16: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소정근로 시간 오후 7시 ~ 오전 4시
연장근로(4시 이후) : 시급의 1.5배
야간 근로(10시 ~ 6시) : 시급의 0.5배
일급
책정시급 시간당 8350
기본급 (8h) 66800
야간근로수당 (5h) 20875
전자계약서 상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8시부터 9시 방까지 근로했을 때 일급이랑 올 해 2020년에는 최저가 8590인데 올 해기준 일급이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연장근로(4시 이후) : 시급의 1.5배
야간 근로(10시 ~ 6시) : 시급의 0.5배
일급
책정시급 시간당 8350
기본급 (8h) 66800
야간근로수당 (5h) 20875
전자계약서 상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8시부터 9시 방까지 근로했을 때 일급이랑 올 해 2020년에는 최저가 8590인데 올 해기준 일급이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1:45
오후 8시부터 오전 9시30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올해기준(8,590원)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하는 경우
12.5시간에 대한 시급 107,375원
야간근로수당 7시간 30,065원
연장근로수당 4.5시간 19,328원
(주휴수당 별도)
입니다.
올해기준(8,590원)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하는 경우
12.5시간에 대한 시급 107,375원
야간근로수당 7시간 30,065원
연장근로수당 4.5시간 19,328원
(주휴수당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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