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 계산해야할 지 모르겠어요(임금체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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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05**6
2020-01-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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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정근로 시간 오후 7시 ~ 오전 4시
연장근로(4시 이후) : 시급의 1.5배
야간 근로(10시 ~ 6시) : 시급의 0.5배
일급
책정시급 시간당 8350
기본급 (8h) 66800
야간근로수당 (5h) 20875

전자계약서 상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8시부터 9시 방까지 근로했을 때 일급이랑 올 해 2020년에는 최저가 8590인데 올 해기준 일급이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1:45
오후 8시부터 오전 9시30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올해기준(8,590원)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하는 경우
12.5시간에 대한 시급 107,375원
야간근로수당 7시간 30,065원
연장근로수당 4.5시간 19,328원
(주휴수당 별도)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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