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시작하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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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45**7
2020-01-02 16: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부터 알바생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알바를 붙고난 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알바 기간을 정하지않았는데도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알바공고에는 1~3개월이라 써져있었는데 사장님은 문자로 일단 한달간 수습기간을 가지자고 하셨습니다. 한달간 수습기간을 가질수있나요?
2. 업무는 "매장서빙 및 주방보조" 입니다. 이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포함되나요? 만약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기간은 없어야하는게 아닌가요?
3. 월화수목 3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매장상황에 따라 1시간씩 초과근무 생길수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과근무는 주휴수당(주 15시간근무)에 영향을 주지않는건가요?
4. 정해놓은 월화수목 3시간씩 월 48시간정도 일하게 된다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나요? 알바공고에는 붙어있었습니다.
1. 알바 기간을 정하지않았는데도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알바공고에는 1~3개월이라 써져있었는데 사장님은 문자로 일단 한달간 수습기간을 가지자고 하셨습니다. 한달간 수습기간을 가질수있나요?
2. 업무는 "매장서빙 및 주방보조" 입니다. 이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포함되나요? 만약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기간은 없어야하는게 아닌가요?
3. 월화수목 3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매장상황에 따라 1시간씩 초과근무 생길수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과근무는 주휴수당(주 15시간근무)에 영향을 주지않는건가요?
4. 정해놓은 월화수목 3시간씩 월 48시간정도 일하게 된다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나요? 알바공고에는 붙어있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1:39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매장서빙과 주방보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초과근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4.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매장서빙과 주방보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초과근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4.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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