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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45**3
2020-01-02 15:5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27일28일29일 1월3,4,5일 까지 시음 행사 하는거였는데 목소리가 작다고 29일날 갑자기 짤렸는데 단기 알바도 퇴직금 받나요? 근로계약서는 29일 짤린날 안쓰면 알바비 못 준다고해서 짤린날 썼습니다.그리고 하루에 85000원 12시-9시까지 휴게시간 90분 3.3%세금 공제 인데 알바비 얼마 정도 받을까요?교육비42500원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1:36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는 것은 맞지만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므로,
실제 일하신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급이 85000원이라면 실제 일한 날수만큼 일급으로 계산하셔서 그 금액의 96.,7퍼센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므로,
실제 일하신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급이 85000원이라면 실제 일한 날수만큼 일급으로 계산하셔서 그 금액의 96.,7퍼센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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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통하루치에다가교육비금액포함해서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