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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lil**0
2020-01-02 15: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약국 전산알바중입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세금 반반으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알바는 거의 처음이라 이렇게 월급을 받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11월 2일부터 근무
월,금,토
월요일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2시반까지이구요
첫달은 수습 10% 빼고 지불한다고했습니다
11월달 853704원
12월달은 평일 2틀 추가근무해서 1155260 원받았습니다
알바몬 계산기 등등 다 계산해봐도 이 금액이 안나오는데
얼마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최저시급+주휴수당+세금 반반으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알바는 거의 처음이라 이렇게 월급을 받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11월 2일부터 근무
월,금,토
월요일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2시반까지이구요
첫달은 수습 10% 빼고 지불한다고했습니다
11월달 853704원
12월달은 평일 2틀 추가근무해서 1155260 원받았습니다
알바몬 계산기 등등 다 계산해봐도 이 금액이 안나오는데
얼마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1:32
최저시급+주휴수당+세금 반반부담이 무슨뜻인가요?
세금만 반반으로 부담한다는 뜻인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도 반만 준다는 뜻인지 모호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래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받으신 금액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궁금하시다면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계산내역을 질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만 반반으로 부담한다는 뜻인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도 반만 준다는 뜻인지 모호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래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받으신 금액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궁금하시다면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계산내역을 질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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