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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93**0
2020-01-02 14: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7년 04월 ~ 2017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위에 적은 재직상태나 사업장 근로자수는 필수사항이라서 임의로 적어넣은것이구요,
알바모집공고를 보는데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이 8590인데 독서실에서 페이를 월정기이용권+사물함이용권+회의실이용권+15만원이라는 곳을 보았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였습니다) 이용권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비슷한 금액이지만 실제 돈으로 지급되는것은 15만원뿐입니다. 급여는 돈으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알바모집공고를 보는데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이 8590인데 독서실에서 페이를 월정기이용권+사물함이용권+회의실이용권+15만원이라는 곳을 보았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였습니다) 이용권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비슷한 금액이지만 실제 돈으로 지급되는것은 15만원뿐입니다. 급여는 돈으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1:19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길게 잡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저임금 위반의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에는 간혹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저임금 위반의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에는 간혹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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