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준법 위반인 근로계약서로 인해 주휴수당을 못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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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04**8
2020-01-02 14: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6월 26일부터 개인카페에서 평일 5일동안 9시-13시반(4.5시간, 쉬는시간X)까지 근무하고있는데요! 한달에 항상 90시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어요!
개인사정으로 1월3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고 다음 알바생 구해서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간까지 2주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만 둘 때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제가 썼던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사인했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 건가요?
3. 임금
가. 을은 근무 기간 중 임금은 시간당제로 한다.
나. 임금은 실 근무시간당 기준 시간당 금 8350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 임금 지금은 을이 근무를 시작한 일로부터 한달 기간인 익 월 10일에 지급한다.
라. 을의 특별수당은 잦은 결근, 작업지시 불이행,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도에 따라 갑이 결정하여 지급 또는 미지급 할 수 있다.
마. 기타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등은 없는 것으로 한다.
바. 갑은 을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에 대해 설명하였고, 을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동의 한다.
바에 주휴수당 안준다는 내용과 처음 알바를 뽑을 때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는 것을 고지하셨긴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 내용자체가 불법이라고 밀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첫 알바할 때부터 매일 핸드폰 어플로 작성하고있는 시급계산기와 통장 입금내역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어요!
개인사정으로 1월3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고 다음 알바생 구해서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간까지 2주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만 둘 때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제가 썼던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사인했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 건가요?
3. 임금
가. 을은 근무 기간 중 임금은 시간당제로 한다.
나. 임금은 실 근무시간당 기준 시간당 금 8350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 임금 지금은 을이 근무를 시작한 일로부터 한달 기간인 익 월 10일에 지급한다.
라. 을의 특별수당은 잦은 결근, 작업지시 불이행,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도에 따라 갑이 결정하여 지급 또는 미지급 할 수 있다.
마. 기타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등은 없는 것으로 한다.
바. 갑은 을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에 대해 설명하였고, 을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동의 한다.
바에 주휴수당 안준다는 내용과 처음 알바를 뽑을 때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는 것을 고지하셨긴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 내용자체가 불법이라고 밀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첫 알바할 때부터 매일 핸드폰 어플로 작성하고있는 시급계산기와 통장 입금내역 정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3 10:55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계약서 조항이 불법임을 설명하면서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계약서 조항이 불법임을 설명하면서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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