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교육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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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h5776
2020-01-02 12: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23시~8시 총11시간 주 3일 근무를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편의점 교육을 3일 부터9일까지 진행하는데 무급으로 실습 및 청소 정리 정돈을 배우라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23시~8시 총11시간 주 3일 근무를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편의점 교육을 3일 부터9일까지 진행하는데 무급으로 실습 및 청소 정리 정돈을 배우라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7:57
주휴수당 지급조건
1) 1주 15시간이상( 4주간 평균하여)
2) 개근 3) 2주간에 걸침
교육시간은 직장 업무을 위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들어감
1) 1주 15시간이상( 4주간 평균하여)
2) 개근 3) 2주간에 걸침
교육시간은 직장 업무을 위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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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휴게시간 달라하삼 ㅋ 골때려 질테니 시급이 대략 13~14이상주고 주휴포함이라 하면 또 대충 맞음 정확하게 계산 안해봤지만 근데 무급은 뭐임 교육을 말도 안되는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