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교육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csh5776
2020-01-02 12:21
1
11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23시~8시 총11시간 주 3일 근무를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편의점 교육을 3일 부터9일까지 진행하는데 무급으로 실습 및 청소 정리 정돈을 배우라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7:57
주휴수당 지급조건
1) 1주 15시간이상( 4주간 평균하여)
2) 개근 3) 2주간에 걸침
교육시간은 직장 업무을 위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들어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하늘빛79
    2020-01-03 01:28
    신고하기
    차단하기

    휴게시간 달라하삼 ㅋ 골때려 질테니 시급이 대략 13~14이상주고 주휴포함이라 하면 또 대충 맞음 정확하게 계산 안해봤지만 근데 무급은 뭐임 교육을 말도 안되는 소리임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