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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nqls5**1
2020-01-02 11: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4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2개월중 11개월은 일주일에 21시간 남은 3개월은 일주일에 18시간씩 근무하며 주휴수당도, 마감근무시 야간수당도, 퇴근때 매번 탔던 택시비도 받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그만둘때도 한달전 이야기 하여 제 피트분 인수인계까지 모두 끝내고 근무를 마쳤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못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퇴직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7:53
퇴직금의지급조건
1) 근로자로 퇴직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
3)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1) 근로자로 퇴직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
3)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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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야죠 달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