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이상 근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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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g**o
2020-01-02 11:35
0
7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년 넘게 근무 하였고(평일근무 주 30시간)
프리랜서계서약서 해서 3.3%세금을 떼갔고요
주휴수당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못받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7:38
퇴직금의 경우에
1) 근로자로 퇴직, 2) 1주간 15 시간이상 근로 3)계속근로시간 1년 이상 입니다.
근로자는 프리랜서로 했던, 아니든 간에 , 실질이 근로자이면,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로 했는데, 근로자성을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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