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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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2**9
2020-01-02 11: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8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1일 부터 일을 해왔습니다. 첫달은 수습적용하여 최저시급으로 받았고, 그다음달부터 10080원 적용 하는걸로 서로 협의 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따로 부르더니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알바여도 당일해고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남깁니다. 보통 30일전이나 2주전에는 얘기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7:35
상시근로자 5임미만은 근로기준법 23조
해고기준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것을 적용하지않습니다.
해고기준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것을 적용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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