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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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o
2020-01-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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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10020원(주휴수당포함) 휴식시간(밥먹는시간) 30분을 포함하여 5시간30분씩 월~금 주5일
3개월 알바를 12월 17일(화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못하겠어서 23일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27일(금요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사장님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주신다고하는데
주휴수당포함한금액은 받지못하나요? 특이사항으로는 20일날 1시간15분지각하였고 21일(토요일날)출근해달라하여4시간 알바했고 크리스마스날은 쉬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7:33
주휴수당의지급 기준은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 시간이상
2) 2주간에 걸쳐 있어야
3) 사장님과 합의한 시간에 개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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