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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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o
2020-01-02 09: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2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10020원(주휴수당포함) 휴식시간(밥먹는시간) 30분을 포함하여 5시간30분씩 월~금 주5일
3개월 알바를 12월 17일(화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못하겠어서 23일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27일(금요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사장님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주신다고하는데
주휴수당포함한금액은 받지못하나요? 특이사항으로는 20일날 1시간15분지각하였고 21일(토요일날)출근해달라하여4시간 알바했고 크리스마스날은 쉬었습니다.
3개월 알바를 12월 17일(화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못하겠어서 23일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27일(금요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사장님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주신다고하는데
주휴수당포함한금액은 받지못하나요? 특이사항으로는 20일날 1시간15분지각하였고 21일(토요일날)출근해달라하여4시간 알바했고 크리스마스날은 쉬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7:33
주휴수당의지급 기준은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 시간이상
2) 2주간에 걸쳐 있어야
3) 사장님과 합의한 시간에 개근입니다.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 시간이상
2) 2주간에 걸쳐 있어야
3) 사장님과 합의한 시간에 개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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