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절근무에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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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90**1
2020-01-0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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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노무사님 다름아니라 알바형태로 시급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직종은 서빙이다보니 외식업 판매업인거같습니다
설연휴기간이나 추석연휴기간동안 매장은 연중무휴로 운영이되는데 제가 명절에 의무적으로 근로를해야하는게 법적으로나 구두상으로나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의무가아니라면 명절연휴에는 무급으로 근무를 하고싶지않은데 이후에 매장의 피해나 다른부분이 제게 엮이는건 아닌가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7:30
관공서 공휴일은 인원수에 따라서 휴일일수 있고 아닐수 있습니다.
1) 300명이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유급휴일
2) 30~300명미만" 2021년 1월 1일
3)5인이상 30이 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는 유급휴일 입니다.
그이전에는 근로일/ 휴일로하는 것: 경영자가 정함
무급/유급도 경영자가 정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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