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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okokoko**6
2020-01-02 01:0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경양식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알바중입니다
평일 월~금 5일동안 4시반부터 9시반까지 근무고 그날 사정따라 10분 20분씩 일찍 끝날때두 있어요 빨간날 무조건 일하구요..평균매출은 120정두에 제가 일한 이래로 170이 정말 많은거였는데 오늘은 200정도였어요...
일단 평일 제 근무시간엔 홀엔 저 혼자구 주방직원은 세분 계시구요 주말알바만해도 4명이니 근로자수는 5인이상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일은 손님맞이 음식토핑 서빙 자리치우고 세팅하고 뭐 냅킨 치우기 소스통 관리 음료수기계 시럽관리 등등 홀에 있는 모든걸 혼자 하구요
밥먹는건 급여에서 차감은 안되는데 밥먹는 시간이 차감되는지는 모르겠어요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차감한다고 해도 저는 억울한게 혼자 홀이라 밥먹다말고 일하다가 다시 밥먹고 일하고 해야하거든요ㅠㅠ 음 일단 이렇게 일한다고 했을때 102만원이 정당하게 책정된 금액인가요?
사장님은 자꾸 최저보다 많이 주신다 생각하고는 저보고 직원이라 생각한다면서 직원처럼 일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아서요..이게 세무사랑 책정한 금액이라는데
최저로 4시간30분으로 계산할땐 4만원 더주는거고 최저로 5시간으로햇을땐 덜 받는건데 정당한 금액인지..항의할만한 사항인지 상담부탁드려요ㅠㅠ
고용보험 안하기루 했고 수습기간두 없었어요!
평일 월~금 5일동안 4시반부터 9시반까지 근무고 그날 사정따라 10분 20분씩 일찍 끝날때두 있어요 빨간날 무조건 일하구요..평균매출은 120정두에 제가 일한 이래로 170이 정말 많은거였는데 오늘은 200정도였어요...
일단 평일 제 근무시간엔 홀엔 저 혼자구 주방직원은 세분 계시구요 주말알바만해도 4명이니 근로자수는 5인이상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일은 손님맞이 음식토핑 서빙 자리치우고 세팅하고 뭐 냅킨 치우기 소스통 관리 음료수기계 시럽관리 등등 홀에 있는 모든걸 혼자 하구요
밥먹는건 급여에서 차감은 안되는데 밥먹는 시간이 차감되는지는 모르겠어요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차감한다고 해도 저는 억울한게 혼자 홀이라 밥먹다말고 일하다가 다시 밥먹고 일하고 해야하거든요ㅠㅠ 음 일단 이렇게 일한다고 했을때 102만원이 정당하게 책정된 금액인가요?
사장님은 자꾸 최저보다 많이 주신다 생각하고는 저보고 직원이라 생각한다면서 직원처럼 일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아서요..이게 세무사랑 책정한 금액이라는데
최저로 4시간30분으로 계산할땐 4만원 더주는거고 최저로 5시간으로햇을땐 덜 받는건데 정당한 금액인지..항의할만한 사항인지 상담부탁드려요ㅠㅠ
고용보험 안하기루 했고 수습기간두 없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7:25
일반적으로 휴계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계시간 빼고 계산하세요
휴계시간 빼고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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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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