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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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68**2
2020-01-01 23: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못했어요. 이거 후에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개월동안은 주휴수당이 없고 일을 다 배우면 그때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개월동안은 주휴수당이 없고 일을 다 배우면 그때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7:08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벌칙 있을 수 있습니다.
1개월동안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 진정접수를 통해 가능하고, 해당되는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사실 그대로 근로시간 및 실제 지급받은 임금 등을 통해 주휴수당 산출은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1개월동안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 진정접수를 통해 가능하고, 해당되는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사실 그대로 근로시간 및 실제 지급받은 임금 등을 통해 주휴수당 산출은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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