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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0o4**4
2020-01-01 23:1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이자카야 첫 출근을 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21시부터 익일 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더 해달라고 해서 3시간 연장해서 5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같이 일 한 사람은 저 포함 5명이었는데
1월 1일이 공휴일이니까 휴일에 따른 수당도 있는지 궁금하고
저는 추가근무까지 하고 또 밤 10시가 넘은 시점이라 야간수당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2019년 기준으로 8500원이라고 하고 2020년 시급은 아직 말씀 안해주셨는데 일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 31일 이자카야 첫 출근을 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21시부터 익일 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더 해달라고 해서 3시간 연장해서 5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같이 일 한 사람은 저 포함 5명이었는데
1월 1일이 공휴일이니까 휴일에 따른 수당도 있는지 궁금하고
저는 추가근무까지 하고 또 밤 10시가 넘은 시점이라 야간수당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2019년 기준으로 8500원이라고 하고 2020년 시급은 아직 말씀 안해주셨는데 일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7:05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1월1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당연히 휴일은 아닙니다.
참고로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휴일로 지정은 가능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평일과 같은 근로일일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바랍니다. 다만 말씀주신 바와 같이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로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2020년 일급은 최저시급 8590원이 최저기준으로 보실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휴일로 지정은 가능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평일과 같은 근로일일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바랍니다. 다만 말씀주신 바와 같이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로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2020년 일급은 최저시급 8590원이 최저기준으로 보실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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