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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4l**g
2020-01-01 20: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지금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재직중인데 일한지는 한달 조금 넘었구요.
사업장규모가 총인원이40명정도되는 중소 기업 수준입니다.
당연히 상시 근무인원 5인 이상이구요.
제 근무조건은
주4일, 하루 12시간 근무구요~ 1시간 30분 휴게시간 있습니다.
한달에 10회는 오픈근무,
(7시출근~저녁7시퇴근)
한달에 8회는 야간근무입니다. (오후두시출근~새벽두시출근)
밤 10시이후에는 시급 1.5배 적용되는걸로 알고있고요.
이럴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봤을때
월급이 얼마여야 위반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해가바뀌면 그에따라 월급도 최저임금 반영해야하는것 아닌가욥?
사업장규모가 총인원이40명정도되는 중소 기업 수준입니다.
당연히 상시 근무인원 5인 이상이구요.
제 근무조건은
주4일, 하루 12시간 근무구요~ 1시간 30분 휴게시간 있습니다.
한달에 10회는 오픈근무,
(7시출근~저녁7시퇴근)
한달에 8회는 야간근무입니다. (오후두시출근~새벽두시출근)
밤 10시이후에는 시급 1.5배 적용되는걸로 알고있고요.
이럴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봤을때
월급이 얼마여야 위반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해가바뀌면 그에따라 월급도 최저임금 반영해야하는것 아닌가욥?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7:03
주4일, 1일 10.5시간 근로의 경우, 기본32시간, 연장10시간에 해당됩니다.(야간은 일단 제외)
여기에 물론 최저임금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세전급여액이 됩니다.
기본은 작년 기준 1160980원이고, 연장수당은 544210원입니다. (야간근무는 별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해가 바뀌면 최저임금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여기에 물론 최저임금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세전급여액이 됩니다.
기본은 작년 기준 1160980원이고, 연장수당은 544210원입니다. (야간근무는 별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해가 바뀌면 최저임금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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