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허위신고, 다른회사에 개인정보 넘겨 보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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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19: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3일간 근무한 곳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 날짜를 적는데 몇일부터(당일)는 적고 몇일까지 인지는 안적어도 된다고 해서 빈칸으로 남겨놨습니다. 복사본은 안줬습니다.
나중에 고용보험 신고된 내역을 뽑아보니 3일이 아닌 6일 근무한걸로 신고하고 급여도 더 많이 지급한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는 다른회사에서도 7일 근무한 것으로
신고를 해놨고 급여도 받은걸로 돼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한 곳에서 다 합쳐서 3일 일한게 다고 통장 급여내역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친구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개인정보 무단도용이 아닌가요?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이익이 있길래 이런식으로 신고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할수있나요?
근무당시 시급은 최저시급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 날짜를 적는데 몇일부터(당일)는 적고 몇일까지 인지는 안적어도 된다고 해서 빈칸으로 남겨놨습니다. 복사본은 안줬습니다.
나중에 고용보험 신고된 내역을 뽑아보니 3일이 아닌 6일 근무한걸로 신고하고 급여도 더 많이 지급한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는 다른회사에서도 7일 근무한 것으로
신고를 해놨고 급여도 받은걸로 돼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한 곳에서 다 합쳐서 3일 일한게 다고 통장 급여내역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친구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개인정보 무단도용이 아닌가요?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이익이 있길래 이런식으로 신고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할수있나요?
근무당시 시급은 최저시급이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5:33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실제 일하지 않은 곳에까지 신고가 되어 있나 봅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 곳에 마치 일을 한 것처럼 개인의 동의없이 (동의가 있더라도 실제와 다르게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신고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추측건대, 비용처리를 위해서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추측일 뿐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부로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측건대, 비용처리를 위해서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추측일 뿐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부로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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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게 무슨 말이져? 신고를 할수없다니? 본인명의로 다른곳에서 일하지도 안았는데 일하게 된거처럼 나온다는데 그만큼 세금내야하는게 높아지는데 신고 안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세금 신도고 했으면 이거 확인해서 국세청에라도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