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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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361**6
2020-01-01 17: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의 기타 사항에
상기 계약기간 전 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그만 둘 경우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일정기간 근무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갑의 손해 배상을 감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유효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고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최저나 주휴 미지급으로 고발할 때 날짜가 지난 폐기상품을 먹은 것을 가지고 맞고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폐기를 먹어도 된다 하는 녹음이나 메시지 내용은 없지만 폐기상품의 사진과 먹어도 되냐는 질문과 바코드 남겨놓고 라는 사장의 답변이 담긴 카톡은 있는데 맞고소 당할 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제가 하지도 않은 실수로 지능이 낮다는 말을 들으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네요...
계약서 사진과 카톡내용은 요청하시면 올리겠습니다.
상기 계약기간 전 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그만 둘 경우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일정기간 근무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갑의 손해 배상을 감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유효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고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최저나 주휴 미지급으로 고발할 때 날짜가 지난 폐기상품을 먹은 것을 가지고 맞고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폐기를 먹어도 된다 하는 녹음이나 메시지 내용은 없지만 폐기상품의 사진과 먹어도 되냐는 질문과 바코드 남겨놓고 라는 사장의 답변이 담긴 카톡은 있는데 맞고소 당할 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제가 하지도 않은 실수로 지능이 낮다는 말을 들으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네요...
계약서 사진과 카톡내용은 요청하시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5:22
일을 그만 둘 경우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어긴다고 해서 무작정 사용자가 손해배송을 임의로 강행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저 및 주휴수당 미지급과 폐기상품을 먹은 것은 별개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사용자 마음대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심리적압박의 수단일 가능성이 높은 점은 참고바랍니다.
실제로 심리적압박의 수단일 가능성이 높은 점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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